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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감소

연합뉴스 윤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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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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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도내에서 29건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것에 비해 건수는 63.3%, 부상자는 71.1% 준 것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277명이 단속에 걸렸다.

면허정지 67명, 면허 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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