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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1살 여아 다리로 누른 채 강제로 밥 먹인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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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017년 10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여성 원장 A(57)씨가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여 학대하고 있다. 독자 제공


1살짜리 아이에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7)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딸 보육교사 B(31)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1일부터 같은해 11월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무려 6차례씩이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심지어 A씨는 1살 여자 아이가 억지로 먹인 밥 때문에 토를 하자,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쓸어낸 뒤 씻지 않은 숟가락을 이용해 재차 밥을 먹였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B씨는 비슷한 기간 해당 어린이집 거실에서 1살 원생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이 같은 범죄는 2017년 발생 당시 범행 장면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샀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했다"면서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초범인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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