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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동영상' 놓고 공방…첫 증인은 윤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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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일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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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뇌물액 1천만원 추가…다음달 13일 첫 정식 재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성접대 동영상이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검찰은 증거 효력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첫 증인으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채택됐고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 액수는 1000만원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 7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 같은 기간 윤씨의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애초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윤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본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의심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증거인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검찰은 동영상의 증거 효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영상 사본을 증거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문가의 영상 감정을 의뢰했다"며 "윤씨의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복사된 다른 영상물, 촬영 당시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증거로서 효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프레임이란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 장면을 초단위로 기록한 것인데, 영상을 인위적으로 편집했다면 프레임이 매끄럽지 않게 이어진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영상 사본은 이러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문제의 영상이 복사될 때 함께 옮겨진 다른 영상물도 분석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변호인 측에서 증거 효력을 의심하는 만큼 영상감정관의 증인신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395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공소사실도 변경됐다. 검찰은 24일 김 전 차관과 가족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추적한 결과, 최씨에게 약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내역을 추가로 발견했다. 같은 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사실 중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5000만 원이 넘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윤중천 씨와 성접대 동영상을 CD로 변환한 윤씨의 조카 윤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에 따라 다음달 27일에 윤씨, 9월 3일에 윤씨의 조카를 각각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3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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