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이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추가·철회·수정하는 절차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이 5000만원대로 늘어 특가법상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최 씨로부터 받은 여러 수단과 경로 등이 전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고 주장했다.
이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포괄일죄의 동일성 범위에 해당하기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기존 1억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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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관 주변인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아내의 인척 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회 공판기일과 3회 공판기일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성 접대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윤 씨의 조카가 차례로 법정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25일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13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폭행 공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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