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들로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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