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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현직 남성 경찰관이 불법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순경을 수사 중이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관련 동영상 등 증거를 압수했다.
앞서 지난 1월 현직 경찰 간부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지하철에서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몰카를 찍은 경찰이 잡힌 경우도 있다.
현직 경찰관이 몰카 범죄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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