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산안법에 직장 내 성폭력 명기해야"
산업재해신청서를 제출하는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 내 성폭력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에 비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이경현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해 11월 "대학에서 근무 중 일어난 성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남 교수는 "이번 산재 승인은 직장 내 성폭력이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닌 근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는 직장내 성폭력 피해를 정신질환으로 보고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승인받기 매우 까다롭다"며 "산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직장 내 성폭력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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