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또 현직 경찰관… 여성 '불법몰카' 찍은 순경 수사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상대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피소']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현직 남성 경찰관이 불법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잇따른 경찰관들의 몰카 범죄가 터지면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순경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 동영상 등 증거를 압수했다.

현직 경찰관이 몰카 범죄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올해만 해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현직 경찰관의 몰카 범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1월 현직 경찰 간부가 새벽 시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됐다. 올해 3월 지하철에서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몰카를 찍다가 덜미를 잡힌 경우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의 몰카 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의 범죄행위로 사회적 신뢰를 잃어 안타깝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