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브이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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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유튜브 콘텐츠 ‘보람튜브’ 주인공 이보람(6세)양의 가족회사가 95억원 상당의 강남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것에도 관심이 쏠렸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 콘텐츠 내용을 근거로, 2017년 9월 ‘보람튜브’를 비롯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영상에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해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보람튜브’에는 지난 2017년 보람 양이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고 차로 인형 다리를 전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고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 등을 연출했다. 이 같은 영상으로 보람양 뿐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지적이다.
논란 후 ‘보람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했다. 또 “초창기 업로드 영상을 포함 일부 비판을 받았던 영상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보람 양과 가족의 일상과 장난감 리뷰 등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약 17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는 지난해 12월 17일 기준 한국에서 개설된 유튜브 채널 중 광고 수익 1위는 ‘보람튜브 토이리뷰’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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