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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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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문, 공공재 성격 강해…소득공제 포함해야”



헤럴드경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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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문구독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고 공제항목의 한도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ᆞ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와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면서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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