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기무요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장교 3명(중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실행 행위의 정도와 책임에 따라 과장 A중령과 계장 B중령에 징역 1년을, 계장 C중령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상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다고 항변하나,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위는 상관 명령복종을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구(舊)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공소제기로서 면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관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이며, 이봉엽 전 참모장은 1심 진행 중이다.
또 다른 기무사 처장과 과장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기무사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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