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구속으로 재판 넘겨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고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49·본명 김성훈)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종승 씨는 2012년 11월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사건 전에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등장한다고 말했다가 조선일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김 씨는 2007년 10월 한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 씨를 방용훈 사장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과도 모르는 사이이며 2018년 10월 방 전 사장과 장자연 씨가 만난 술자리도 우연히 합석했다가 먼저 일어섰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씨가 위증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