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조건을 달았다.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연락도 금지했다. 보증금 3억원과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 등도 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0시면 구속 기한 만료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됐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