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하역·육상운송 대책…시군 협의체 충남으로 확대"
평택시청 |
평택시는 22일 선박, 하역, 육상운송 등 3가지 분야별 미세먼지 개선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박 분야는 평당항을 배출규제해역(ECA) 및 저속 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춘다는 것이다.
또 하역 분야에선 하역장비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방진 창고를 증축하는 한편, 육상수송 분야에선 평당항 출입 화물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경기남부권 지자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협의체를 충남지역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 서쪽에 평당항과 석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국가공단 등이 있어 공기질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대제철에서만 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경기도 전체 사업장(1만7천여t)의 1.3배에 달하는 2만3천여t이어서 맞춤형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3가지 대책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현대제철은 총 4천200억원을 투자해 소결로 청정설비를 구축 중이며 이미 1·2 소결로는 완료해 시운전까지 성공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택시는 올해 추경 예산에 173억원을 반영, ▲ 수소·전기차 보조금지원 ▲ 조기폐차 지원 ▲ 저감장치 지원사업 ▲ 소규모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지원 ▲ 임대 살수차 운영 ▲ 미세먼지 전광판 및 신호등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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