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공정위, LH 제재 착수…“김포신도시 토지 공급 차질로 소비자 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LH는 공정위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을 무리하게 되살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것이 LH의 ‘갑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 상정은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공정위는 LH의 의견 회신을 받은 이후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조선비즈

김포한강신도시 전경./LH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LH는 공정위가 이미 조사했던 사안을 다시 꺼내 제재한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조사했던 건인데다 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때 흔히 발생하는 민원이라는 게 LH의 입장이다.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 이주자 택지를 분양 받은 한 민원인은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도 작년에 조사를 벌여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5월 다시 조사에 들어가 LH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때에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재검토하고 잔금일을 사용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LH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상 견해차가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정위도 이전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조사에 들어가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당혹스럽다"며 "법무법인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개발 시 토지사용 허가와 관련한 분쟁은 매우 흔한 민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LH의 택지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는 작년 신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올해 5월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신고 건에 국한하지 않고 LH의 한강신도시 택지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