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
개정안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이같은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또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 범죄경력 조회 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학대한 사건이 밝혀졌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는 여전하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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