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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몰래카메라 범죄로 검거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했다. 또한, 몰카 범죄 10명 중 1명은 ‘연인’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몰카 범죄로 검거된 사람중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은 전체의 18% 2771명중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이었다.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은 3년간 2771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18%를 차지했다. 애인이 1259명(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구 409명(2.7%), 직장동료 290명(1.9%) 순이었다.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3년간 총 1만5433명이었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으로 총 1만757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32건으로 전체 38.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912건(22.3%), 인천 1353건(7.7%), 부산 1057건(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현저히 낮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 중 구속된 자는 422명에 그쳐 구속률이 2.7%에 그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의 10명 중 2명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이며, 20대 이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 1만7575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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