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 안모씨가 피해 남성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 전부에 대해서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봤다.
안씨는 지난해 5월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기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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