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액 25% 배상... 모든 피해를 가해자 책임자로 돌리는 것은 무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판사 김성대)은 피해 남성 B씨사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 원을 여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전후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후 경찰은 사진이 유포 된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를 체포했으며, 이에 여성들은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으며,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피해 남성은 사건 발생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일명 '혜화역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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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ohngbear@ajunews.com
장용진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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