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낮고 개방된 일반 장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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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 관광객 A(37·현재 출국정지 상태)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고,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처리했다.
수사기관은 A 씨로부터 보관금 200만원을 선납받고, 출국정지 해제 조치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광주 광산구 남부대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경기장에서 18명의 여자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 씨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차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의 거듭된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했다고 범죄 혐의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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