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지현 인사 보복' 징역2년 선고받은 안태근, 대법원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2심 모두 안 前검사장 혐의 인정···징역 2년 선고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18일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보복 혐의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