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공판에서 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김 판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의 요청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영상 촬영 등은 모두 구씨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언론사와 접촉했으나, 실제 영상은 전송하지는 않았다.
한편, 구씨는 지난해 최씨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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