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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구하라, '폭행·협박' 前 남친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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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 혐의

법원 "증인 요청·사생활 보호위해 비공개"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 2018.09.18.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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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구씨의 요청에 따라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씨는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았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증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신문 전후에 동행 및 보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다른 증인인 구씨 동거인이었던 학교 후배와 소속사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구씨는 지난 5월30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6일 새벽 0시40분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되며 신문이 연기된 바 있다.

최씨의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이날은 최씨 측의 최종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 측은 1차 공판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해 지인을 불러 최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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