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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줬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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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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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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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지현 검사(46ㆍ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한 후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3ㆍ20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10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 널리 퍼지자 자신의 이력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여겨 사직을 유도하는 등의 동기로 인사보복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과 달랐던 안 전 검사장의 2심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성추행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어도 한마디 사과 없이 이 사건 본질에 관계 없는 내용에 집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은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있다.


다만 성추행은 혐의에서 빠졌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0년이고, 당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전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친고죄 고소 기간은 1년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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