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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횡 의혹' 안태근, 항소심서도 징역 2년…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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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1심 이어 2심서도 실형…보석청구도 기각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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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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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도 함께 받았지만 성범죄 혐의는 당시 법상으로는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에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그의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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