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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 판사)은 이모(35)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자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무려 30명에 달한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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