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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 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카메라 분석해보니…"18명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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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선수 18명·17분간 특정 신체 부위 촬영

성폭력 특례법 적용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이 수구와 다이빙 등 18명의 여자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일본인 관광객 A(37)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6명의 여자선수들을 3차례에 걸쳐 2분여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해당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0분쯤 다이빙경기장에서도 여자 다이빙 선수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다이빙 경기장에서 12명의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했으며 총 17개의 영상, 15분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서 A 씨는 모두 18명의 여자 선수들을 17분 동안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 씨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차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의 거듭된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했다고 범죄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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