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사진=방윤영 기자 |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이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샤워장면 등 사적 생활에 속하는 부분을 촬영해 일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24명과 합의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약 30명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년간 성관계와 샤워장면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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