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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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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 선고…석방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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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한 후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은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있다.


다만 성추행은 혐의에서 빠졌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0년이고, 당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전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친고죄 고소 기간은 1년이다.


올해 1월23일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이 검찰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에 불복한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안 전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번 달 11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달 8일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냈고, 안 전 검사장 측이 지난 10일 절차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내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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