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오늘 선고

아시아경제 이기민
원문보기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오늘 선고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1심,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 선고…석방 여부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한 후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은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있다.


다만 성추행은 혐의에서 빠졌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0년이고, 당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전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친고죄 고소 기간은 1년이다.


올해 1월23일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이 검찰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에 불복한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안 전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번 달 11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달 8일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냈고, 안 전 검사장 측이 지난 10일 절차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내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