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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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다시 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된 혐의인 삼성 뇌물 51여억원에 대한 증언을 했다.
최근 검찰은 항소심 재판 중 이 전 대통령이 기존 공소사실 외에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51억60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삼성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119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자금 지원 얘기를 2번 들었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었고, 한 번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석한 본인이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자금)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나 미국 법인 이야길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석한 변호사의 요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최도석 당시 경영총괄 담당 사장에게 '요청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또 검찰 측에서 '(당시 미국법인의 송금 내역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의미였다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석 전 삼성전자 사장도 이 전 부회장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이학수 실장이 전화해서 '에이킨 검프에서 미국 법인으로 인보이스(송장)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해, 이를 그대로 미국 법인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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