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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플랫폼택시' 타다, 무늬만 면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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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규제 완화로 제도화 추진한다지만

기존 택시 면허와 총량제로 관리

렌터카 영업 허용 여부 결정 못해

아시아경제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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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플랫폼택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타다나 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사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택시 면허와 총량제로 관리하는 데다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을 허용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해 무늬만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택시 수익의 일부는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대책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ㆍ상생발전ㆍ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플랫폼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첫째로 플랫폼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및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정부가 안전·보험·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및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가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및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둘째로 현재 웨이고택시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 및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플랫폼택시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 플랫폼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플랫폼업계의 렌터카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정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정부가 큰 틀에서 플랫폼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화를 결정한 만큼 렌터카 영업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차량 확보 및 운영 등에 최대한 자율성을 줄 방침"이라며 "렌터카 형태 차량 확보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강해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플랫폼·택시업계 등과 함께 이 부분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과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 및 택시 감차사업 효율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김 차관은 "일부 세부적 측면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실무기구를 통해 조율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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