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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재감지기 위장 몰카 설치로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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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 후 금은방서 귀금속도 훔쳐…경찰, 여죄 수사 중

연합뉴스

화재감지기 모형 몰카(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짓을 한 혐의(야간침입절도 등)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9일 낮 12시 30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13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4일께 해당 아파트 13층과 6층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13층에서 범행한 직후 6층에도 침입했지만, 안에 있던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6일 오전 4시께 거제시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25점(877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거제경찰서는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아파트 절도 때 탄 것과 같은 오토바이를 이용했다고 보고 마산동부경찰서와 공조해 A씨를 당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절도 피해자는 귀금속 등 1천만원 상당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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