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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플랫폼 운송 허용했지만…기여금 내고 택시자격자만 쓰고 렌터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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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기국회 전 개정안 발의…하위법도 연내 개정 목표
플랫폼 사업자 운영대수, 줄어든 택시 수만큼만 허용할 듯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사업자는 운영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 하며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써야 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과 택시호출 중개 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현행 택시시장의 틀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지만, 사실상 줄어든 택시 수만큼만 운영할 수 있고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만 기사로 써야해 결국 ‘모양만 바꾼 택시’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아예 택시업계 반발에 막혀 앞으로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발표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은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한 대가 서울 신촌에서 목적지로 가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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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대수를 한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운영가능 대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를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든 택시 수만큼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매년 900여대의 택시가 줄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채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타다에서 근무 중인 기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택시면허를 취득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대수나 운영횟수만큼 ‘기여금’을 내며 이 기여금은 감차 비용으로 주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택시면허 1대 당 프리미엄은 서울이 7500만~8000만원, 경기도는 1억2600만원 등 가격이 만만치 않은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플랫폼 사업자도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여금 액수 및 납부방식은 올 하반기 중 정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이나 외관 등의 규제는 완화해, 승합형 및 고급형 차종 운행도 가능해진다. 요금 부과 시스템도 다양해진다. 일반형과 승합형, 고급형 등 차량 유형과 지역별로 기준요금 범위가 설정된다. 이 범위 안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현행 택시나 단순운송 서비스는 현재 운임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렌터카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는 승합차 렌터카를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나온 내용대로 하반기 중 규정이 손질되면 차를 매입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현재의 사업형태는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활용하고 싶다는 플랫폼업계의 요구가 있는 만큼 택시업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규정상으로 렌터카 운송사업을 금지를 하게 되더라도 경과규정을 둬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과 택시호출 중개 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타고솔루션즈가 운영하는 ‘웨이고블루’가 그 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의 택시가 모여야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카카오 T’처럼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의 경우 창의적인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도로 반영한다.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시행한다. 지난 12일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처우개선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택시업계가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를 근절하도록 유도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택시면허 양수조건은 완화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택시 부제 문턱도 낮춘다. 지금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틀 영업을 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택시 3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기간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개인택시 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일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매달 진행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번이라도 면허정지가 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택시기사 중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도 시행한다. 65~70세는 3년마다 진행하며,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한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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