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숙박업소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고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숙박업소 남성 샤워장에서 여성 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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