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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준영 측은 2차 공판기일과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합의 하 성관계였다고 강조한 정준영 측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도 말했다.
최종훈 측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껴안고 뽀뽀한 적은 없다"며 "공동 범행 건은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지만 정준영의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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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 모씨,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또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월 추행은 인정하지만 3월 범행은 부인한다. 우연히 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밖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권씨 측은 "강간미수 범행을 한 적이 없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기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 측 역시 "간음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현장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짐을 찾으러 들어갔던 것이다. 성관계를 지켜보거나 간음을 시도한 적 없고 오히려 김씨의 행동을 만류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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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불법 촬영 영상물을 공유,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모두 집단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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