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죄송" 정준영X최종훈, 불법촬영 시인·집단 성폭행은 전면부인[SS현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분들께도 죄송합니다.”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5명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준비기일을 마치고 시작된 첫 정식 재판인만큼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 김모씨를 제외한 4인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해진 모습의 정준영은 경찰 출석 때와는 달리 짧게 자른 머리가 눈에 띄었다. 또 걸그룹 멤버 오빠인 권모씨도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대부분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개된 2016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정준영은 자택, 주점, 리조트, 호텔 등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속옷차림을 찍거나 치마를 들춰 불법촬영을 하고 공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혐의를 듣는 정준영은 결국 고개를 떨궜다. 최종훈은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입맞춤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또 권모씨는 피해자의 팔목을 끌고 2층방으로 가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모씨, 허모씨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다.

특히 정준영, 최종훈, 김모씨, 허모씨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집단성폭행 혐의의 경우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 2016년 대구 소재 호텔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간음했고, 김모씨, 허모씨 등도 이런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준영 측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면서도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훈 등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준영과 의견이 갈렸다. 이어서 최종훈은 베란다에서 일어난 단독건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한 행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김모씨는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먼저 운을 뗐다. 정준영은 “나 역시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권모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도 매일 반성하고 살겠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강압적으로 강간한 적이 없고 계획한 적도 없다”라고 다시금 부인했다. 허모씨 역시 “공소사실처럼 한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특히 이날 정준영 측은 증거 효력 자체에 대한 반문을 제기했다. 정준영 변호인은 “대부분의 증거가 카카오톡 혹은 이에 따른 진술인데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때문에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부터는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정된 인원만 5인에 이른다. 특히 모든 피고인이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만큼 해단 재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난 것. 이 뿐 아니라 강제추행, 집단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준영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최종훈은 FT아일랜드 탈퇴는 물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