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조시영 기자
경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의 '범행 고의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일본인 관광객 A(37) 씨를 출국 정지 시키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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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
경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의 '범행 고의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일본인 관광객 A(37) 씨를 출국 정지 시키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특정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SD 메모리카드 등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카메라로 대회를 준비하며 운동을 하던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모두 13개로 총 12분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0초 정도가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지난 13일 수영 선수권 대회 관람차 홀로 입국한 직장인으로 수구 2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일본으로 출국하려는 A 씨에 대해 출입국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긴급 출국정지조치했다.
A 씨도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였으나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A 씨는 이날 현재 정식으로 출국정지가 된 상태다.
경찰은 불법 촬영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촬영 의도와 촬영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기소 의견으로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디지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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