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경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의 '범행 고의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일본인 관광객 A(37) 씨를 출국 정지 시키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특정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SD 메모리카드 등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카메라로 대회를 준비하며 운동을 하던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모두 13개로 총 12분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0초 정도가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지난 13일 수영 선수권 대회 관람차 홀로 입국한 직장인으로 수구 2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일본으로 출국하려는 A 씨에 대해 출입국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긴급 출국정지조치했다.
A 씨도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였으나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A 씨는 이날 현재 정식으로 출국정지가 된 상태다.
경찰은 불법 촬영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촬영 의도와 촬영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기소 의견으로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디지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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