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한 일본인 남성이 수구경기장에서 경기를 준비하던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동영상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입건된 A(37)씨의 긴급 출국정지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와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한 동종범죄 판례를 바탕으로, 압수된 영상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며 추가 조사를 위해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확보된 영상은 연습 시작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성 선수들의 하반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촬영분으로, 10여 분 분량으로 13개 단락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을 입국했으며, 14일 오전과 오후 열리는 수구경기 입장권 2매만 예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씨가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파악하는 한편, A 씨가 운영하는 SNS를 분석해 촬영 성향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전날(14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 1층 난간에서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뉴질랜드 여성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오전 경기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카메라 저장장치 2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A 씨는 무안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고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경찰은 이날 외교 당국을 통해 A 씨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한편, 열흘간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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