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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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야당의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栽可)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국회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청와대로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윤 후보자의 임명안에는 공식 임기 시작일도 적혀 있다. 이날 재가하더라도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신임 총장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윤 후보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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