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종 범죄 판례 바탕으로 혐의 입증 자신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에 민망한 장면이 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씨의 긴급 출국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동종 범죄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의 영상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며 추가 조사를 위한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인용한 판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와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10여분 분량이다. 모두 13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경찰이 증거물로 지목한 영상은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 하반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촬영분이다.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14일 오전과 오후 각각 열리는 수구 경기 입장권만 2매 예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전 경기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적발 받아 카메라 저장 장치 2개와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사진 촬영 성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외교 당국을 통해 A씨 범죄 이력을 조회 중이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날 오전 당국에 열흘간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A씨는 무안공항에서 출국 심사까지 마치고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김신웅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열흘 이내에 외국인 범죄를 신속 종결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지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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