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는 지난 5월 임시회에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59억원을 반영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조례 제정 미비 등 관련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날 관련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시장상권진흥원의 효율성을 문제 삼고, 출범 후 조직 확대 과정에서 관리자 비율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하고 폐회한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지역 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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