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부인하고 2차 가해까지"…징역 3년 구형
전북 여성단체, 미투 가해자 처벌 촉구 |
회원 20여명은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인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지우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과 사과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피해자들은 'A 교수의 유죄로 자신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사과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며 "우리는 재판부의 엄벌과 교수직 파면, A 교수의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 곁에서 싸우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하거나 얼굴 등 신체를 더듬고 입맞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 교수는 지난해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A 교수에게 성추행당한 후 입막음용으로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A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미투 광풍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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