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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했지만…주말 음주운전 3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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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지난 주말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300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3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10.2%가량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단속 건수(277건)와 비교하면 되레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분위기를 억제하고자 음주운전이 잦은 토요일에 경찰 3716명과 순찰차 2223대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적발된 300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122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는 총 166건이었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는 각각 5건과 7건이었다. 면허 정지된 122건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48건이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은 39건으로 나타났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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