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3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10.2%가량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단속 건수(277건)와 비교하면 되레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분위기를 억제하고자 음주운전이 잦은 토요일에 경찰 3716명과 순찰차 2223대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적발된 300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122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는 총 166건이었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는 각각 5건과 7건이었다. 면허 정지된 122건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48건이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은 39건으로 나타났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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