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께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차량을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그대로 차량을 몰고 500m가량을 도주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가 쫓아가 멈춰세운 뒤에야 차량을 멈췄다.
이번 사고로 피해차량 일부가 손상되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장에 출동해 음주운전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A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 홍종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