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식 출국금지 요청 예정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A씨(37)가 긴급 출국정지 조치로 출국이 무산됐다.
긴급 출국정지는 범죄의 의심이 있는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해 도망하려 할 경우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긴급히 해당 외국인의 출국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조치다. 긴급출국정지초치가 내려지면 수사기관은 6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정식 출국금지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
A씨는 전날(14일) 전날 광주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오늘이나 내일 사이 A 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내에서 수사는 물론 처벌까지 받아야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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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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