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의 수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준비하던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 없이 몰래 들어가 10분 정도 여성 선수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외국 관람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찍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날인 지난 1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장에서 여자 비치 수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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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가 일본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처벌 내용은 일본 정부에 통보되며,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우리나라에 온다면 입국 심사 등에서 제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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