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까지 도내 음주사고 취약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단속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가 3건이었고,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은 4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처 대상이었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5% 미만은 1건,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했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이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 0.1% 미만은 1건이었다.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4일까지 제주에서는 음주운전이 총 124건(면허정지 46, 면허취소 78) 적발됐다.
지난해 1년간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3천918건이다. 이 가운데 1천769건은 면허 정지, 2천72건은 면허 취소였고 77건은 측정에 불응한 경우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총 319건 발생했으며, 음주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44명이 부상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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