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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지난 주말 음주운전 일제 단속…전국서 3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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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전보다 10% 감소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3주 차인 지난 주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300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본청 주관으로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3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10.2%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단속 건수(277건)와 비교하면 8.3% 늘었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분위기를 억제하고자 음주운전이 잦은 토요일에 경찰 3천716명과 순찰차 2천223대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300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22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66건이었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는 각각 5건과 7건이었다.

면허 정지된 122건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48건이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은 39건이었다.

경찰은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을 단속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성남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택시를 적발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74%로 나왔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줄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2주 동안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27.5건으로,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 39건과 비교해 29.5% 줄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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