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판결 및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 원고(피해자) 측과 협의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지난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협의와 관련해) 답변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협의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할 시한은 당초 15일이었지만 회사 측이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토통신은 또 "원고 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 주장했다"며 "설정한 답변 기한(15일)이 되면 압류된 이 회사의 자산을 환매해 달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사업장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한 피해자,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등 총 8여억원에 대한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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