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매일경제 오수현
원문보기

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속보
국토부 "2026년 말까지 코레일·SR 기관 통합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임명을 재가하면 2년 임기인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0시에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간 중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5일가량의 기간을 부여하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가까스로 정상화된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윤 후보자는 정의를 위해 기백 있는 사람인 줄 알아왔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니 오히려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볼품도 없었다. 이런 모습으로 검찰총수가 된다는 것도 전체 검찰 조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